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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내부통제 위반' 규명할 검토위원회 한시 운영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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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운영지침' 최종안 확정

"시범운영 참여 금융사는 내년 초 적용"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권의 내부통제 이슈가 불거질 경우 '중대성 사전검토위원회'(가칭)를 열고 책임 규명의 필요성 여부를 우선 판단하기로 했다.

기존안에서는 위법행위 발생 경위와 정도, 결과 등을 기준으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당국이 직접 책임을 규명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판단 절차 보완에 나선 셈이다.

금융위는 1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종안은 이날부터 적용된다.

다만,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참여한 18개 금융사에 대해서는 시범운영기간 종료 이후인 내달 3일부터 제재 운영지침을 적용한다.

중대성 사전검토위원회는 금융사 검사 과정에서 임원 등의 관리의무 위반이 문제될 경우 검사의견서 교부 전에 외부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책임 규명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절차다.

사전검토위원회는 업권별 판단 사례가 축적될 때까지 한시적으로만 운영된다.

우선 금융권역별·자산규모별 책무구조도 제출 기한일로부터 2년간만 관련 지침을 운영한다는 목표다.

금융위는 사전검토위원회의 논의 결과 책임규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정해 검사의견서에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사실'과 '중대성 판단 사유' 등을 기재한 후 금융사에 교부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종안에는 향후 제재시 금융사의 자체 시정조치 등 사후 수습 노력과 함께, 정책금융 업무 등 면책특례 사유 등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점도 명시됐다.

금융위는 "의견수렴을 통해 제시된 외부의 의견에 대해 제도 취지와 제재의 실효성, 예측가능성, 현행 검사 및 제재 절차 등을 고려해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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