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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초과 주택 보유자도 민간 주택연금 가능해진다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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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앞으로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노령 가구도 민간의 종신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에서 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이 신청한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의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 등 2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종신·비소구방식의 역모기지론 취급시에는 기존 주택 관련 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주택을 유동화하는 방식 외에는 소득이 부족한 노령가구 특성과 사후 주택 처분을 통한 대출 상환을 전제로 종신까지 대출금을 분할 지급하는 역모기지의 특성상 가계대출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사실상 주택연금 제공이 어려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금융위는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에 자산이 치중되어 있어 노후소득이 부족하나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은 불가능했던 노령가구를 대상으로 민간 자체적으로 주택연금가입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KB캐피탈 등 16개 금융사에 대해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AI의 내부망 이용이 가능하도록 혁신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생성형 AI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6개 조각투자 업체들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을 통해 개별 상품에 대한 광고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영업여건을 개선했다.

우리카드와 현대카드에 대해서는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에 대한 규제개선 수용사실을 통지했고, SK증권에 대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결정으로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게 했다.

신한은행이 '음식 주문중개를 통한 소상공인 상생 플랫폼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기 위해 관련 규제 개선을 요청한 건은 관련 법령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hjlee@yna.co.kr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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