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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반공모 유증 철회 탓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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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7.5점·제재금 6천500만원 부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고려아연[010130]은 공시불이행과 공시번복을 이유로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11일 공시했다.

고려아연은 벌점 7.5점과 제재금 6천500만원을 부과받았다. 벌점이 15점을 넘어가면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다.

고려아연이 이러한 제재를 받은 이유는 소송과 관련한 내용의 지연 공시와 일반공모 유상증자 철회 때문이다.

고려아연은 지난 9월 19일 영풍[000670]이 제기한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건에서 신청 취지 변경에 따른 정정 사유가 10월 17일에 발생했으나 이를 11월 7일에서야 정정 공시했다.

또 10월 30일 2조5천억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으나 이를 2주 만에 철회한 것도 문제가 됐다. 유상증자 철회에서 벌점 6.5점과 제재금 전액이 발생했다.

한국거래소는 고려아연에 공시책임자 교체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고려아연의 기존 벌점은 없다.

고려아연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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