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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금융용어] 준예산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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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예산(準豫算)은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법정기간 안에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는 잠정적인 예산을 뜻한다.

현재 헌법에는 새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는 이를 회기개시 30일 전까지 심의해 통과시키도록 규정돼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회계연도 시작일은 1월 1일이다. 이에 국회에서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법정시한은 늦어도 12월 2일이다. 만약 법정시한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정부는 새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 기능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밖에 없다.

다만 공무원 인건비 등 최소한의 비용은 처리가 불가피한 만큼 이를 위한 것이 준예산이다. 정부는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비,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 등은 전년도 예산에 준해 예산을 집행하도록 이를 1960년 3차 개헌 때 도입했다.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이와 같이 예산 성립이 늦어질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일본은 본예산이 연도 개시까지 성립할 가능성이 없을 때 일정 기간에 걸쳐 잠정예산을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도 세출 예산법이 연도 개시까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의회의 의결로 잠정예산을 수립해 활용토록 하고 있다.

독일은 연도 개시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달, 봉급, 법률에서 정한 조치에 필요한 지출 권한을 보유토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정부가 제출한 재정법안이 의회 제출 후 70일 이내에 의결되지 않는 때에는 대통령의 법률명령에 의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융부 정지서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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