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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에도 토큰증권 법제화 불안감 커지나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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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STO 관련 법안 동시 발의…탄핵 정국 변수

관련 업계 새 먹거리 준비 '정중동'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됐지만, 업계의 또 다른 숙원인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에 대한 우려감은 커지고 있다.

토큰증권 법제화는 상대적으로 금투세나 가상자산 과세보다 국회의 관심이 덜한 법안인 만큼, 탄핵 정국에 막혀 국회 통과가 단기간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자본시장의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고, 주식 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금투세의 경우 논란이 있었지만,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여야가 합의하며 폐지 법안이 통과 됐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등 기술로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한 전자증권으로, 미술품·부동산·음악 저작권 등 자산을 쪼개 사는 '조각 투자' 서비스를 쉽게 구현할 수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는다.

신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STO 관련 법안의 통과가 필요하고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발의된 상태이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TO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법안 소위에서 수정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점쳐졌다.

이미 지난 21대 국회에서 가이드라인 논의가 일정 부분 진행됐기에 지난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과 사실상 동일한 만큼 빠른 속도의 논의가 기대됐다.

하지만 탄핵 정국으로 여야의 대치가 지속되면서 법안소위에서 논의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실제 토큰증권발행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법안 통과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지만 증권사와 증권 유관기관들은 착실하게 시장 개화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토큰증권 제도화에 대비해 분산원장에 기록된 거래정보를 수집해 토큰증권 발행량과 유통량이 일치하는지 검증하는 총량관리업무 수행을 준비하고 있다.

코스콤 역시 윤창현 대표이사가 지난 21대에서 법을 발의한 사항인 만큼 적극적인 사업 진출을 나설 계획이다.

코스콤은 STO 시장 초기 발행사와 유통사의 가중되는 업무 부담과 개별 시스템 구축에 따른 중복 투자를 줄이기 위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

개별 증권사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신한투자증권은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금융 인프라인 '프로젝트 펄스'의 설계와 주요 기능을 담은 백서를 발간했다.

펄스 인프라의 분산원장 기술은 갤럭시아머니트리의 항공기 엔진 신탁수익증권 발행에 적용될 예정으로, 이는 STO 가이드라인 이후 최초로 상용 사업에 활용되는 사례다.

교보증권도 최근 IT 기업 교보DTS와 블록체인 업체 람다256과 함께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에 전문가들도 토큰증권 관련 법제화가 이루어진다면 시장 확대에는 속도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정 키움증권 연구원은 "토큰증권 법안 재발의 이후 금융기관들의 관련 플랫폼 출시 및 시범 운영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며 "토큰증권 제도화 정착 이후 시장 형성은 빠르게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아트 테크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shjang@yna.co.kr

장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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