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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에 '녹색여신 책임자' 생긴다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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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녹색여신 관리지침 제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앞으로 금융회사에 녹색여신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녹색여신 책임자'가 새로 생길 전망이다.

금융위원회·환경부·금융감독원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여신에 적용하기 위한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여신이 녹색 경제활동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기준을 분명히 함으로써 녹색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녹색여신 기준을 '자금의 사용목적이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고 동 지침의 내부통제 기준 등을 준수해 취급되는 여신'으로 명확히 했다.

명확한 기준이 제시됨에 따라 그린워싱 우려로 녹색활동에 대한 자금공급에 소극적이었던 금융회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녹색여신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또 금융회사 내부에 녹색여신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녹색여신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사가 취급하는 여신이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책임지는 주체를 명확히해 내부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금융사가 녹색금융 활용 기업 등 자금사용 주체를 대신해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을 할 수 있게 했다.

원칙적으로는 기업 등 자금사용 주체가 판단해야 하나 관련 이해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녹색금융 취급이 초기인 점 등을 감안해 이번 지침을 바로 의무화하기보다는 금융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여신 업무에 활용하도록 우선 독려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녹색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녹색여신 취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집계하고, 금융회사의 관련 애로사항도 적극적으로 청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jlee@yna.co.kr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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