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조치 일부 변경해 기업결합 심사 마무리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후에도 기존 공급 좌석 수의 최소 90%를 유지하도록 했다.
또 합병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받아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심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2일 양대 국적 항공사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가 끝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된 점 등을 고려해 시정조치 일부를 변경하고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 시정조치를 부과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40개 노선에 대해 각 노선별 공급 좌석 수를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일정 비율 미만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탑승객 수, 항공시장 전체 좌석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점을 고려해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기준을 90%로 설정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2019년 특정 노선에 공급하던 연간 좌석수의 합이 1만석일 경우 결합 후에는 최소 9천석 이상은 공급을 유지해야 한다.
대한항공이 90%를 유지하지 못해도 아시아나항공이 보완해 합산 90%가 되면 인정된다.
당초 시정조치에는 기업결합에 따라 대체 항공사가 진입하도록 운수권 및 슬롯을 반납하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유럽은 4개 노선에서 티웨이항공이, 미국의 경우 5개 노선에서 에어프레미아가 대체 항공사로 운항 중이다.
또 공정위는 외국 경쟁당국이 기업결합일 이전에 진입한 대체 항공사를 인정하고 있어 티웨이, 에어프레미아의 진입도 조치 이행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양사에 부과된 다양한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감독하고자 공정거래조정원에 이행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9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 여부 관리를 위한 이행감독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다.
공정위는 결합 당사회사가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기업결합일로부터 6개월 내에 제출하면 이를 심사해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2022년 시정조치에서 통합 마일리지 방안 시행 전에는 기존 마일리지 방안을 불리하게 바꾸는 것을, 통합 방안 시행 후에는 통합 방안보다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합병 비율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갈릴 수 있고 소비자 피해가 있을 수 있어 앞으로 대한항공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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