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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은 올해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 기한(내년 1월 3일)보다 3주 이상 앞당겨 12일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보다 10만 가구 증가한 121만 가구다.
지급액은 554억원 늘어난 5천789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48만원이다.
심사 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통지했으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근로·자녀장려세제의 안정적 집행을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세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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