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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오늘의집·숨고 등 과도한 면책조항 시정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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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집

[촬영 오규진]

집닥 로고

[집닥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인테리어 플랫폼 6개사가 플랫폼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을 약관에 넣었다가 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오늘의집, 숨고, 집닥, 내드리오, 집꾸미기, 더공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9개 유형 84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인테리어 전문 버티컬 플랫폼이 성장하고 있으나 중개자로서의 지위를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우선 플랫폼들은 중개 책임, 법적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 간 분쟁이 있을 때 필요 조치를 신속히 해야 하고 사업자 고의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이 약관은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통신판매중개자라는 이유로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회원 게시물을 일방적으로 삭제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약관조항이 있었는데, 이 자체가 부당한 데다 회원에게 게시물 사용 중단 요청권도 부여하지 않아 부당한 것으로 판단됐다.

플랫폼들은 게시물 삭제 시 회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했으며 게시물 이용 때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했다.

일부 플랫폼은 청약철회권을 전자상거래법이 정한 7일 이내가 아니라 3일 이내로 제한하고 청약 철회를 고객센터 전화로만 가능하게 해 회원 권리를 제한해 이를 시정했다.

이 밖에 회원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약관 변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로 의제하는 조항, 회원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시키는 조항 등이 수정돼 불공정성이 해소됐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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