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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설로 급락, 정상 주가인가"…효성티앤씨 주식매수가 두고 갑론을박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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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21% 하락 후 회복 못 한 상태로 가격 정해

"변경 사례 드물지만 '정상 주가' 주장 합리적일 수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효성티앤씨[298020]가 계열사인 효성화학[298000]의 특수가스사업부를 인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효성티앤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최근 주가를 기준으로 주식매수가격을 정했는데, 지난달 말 효성티앤씨가 인수를 검토한다는 사실을 밝힌 뒤 주가가 크게 떨어진 상태여서다.

인수설 탓에 낮아진 주가를 '정상 주가'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효성티앤씨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효성티앤씨는 12일 이사회를 열어 효성화학 특수가스사업부를 9천200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효성티앤씨는 이번 영업양수가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에 해당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상법 제374조의2에 따르면 이러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주식 매수를 요구할 수 있다.

효성티앤씨는 주식매수가로 22만6천713원을 제시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최근 1주일, 1개월,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를 각각 구한 뒤 평균을 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규정에 따른 것은 맞지만, 매수 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는 불만을 제기한다. 최근 효성티앤씨 주가가 올해 다른 기간에 비해 크게 낮아진 상태여서다.

효성티앤씨가 효성화학 특수가스사업부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공시한 지난달 22일에만 효성티앤씨 주가는 20.63% 하락했다. 계열사인 효성화학의 재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효성티앤씨가 과도한 가격을 지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기 때문이었다.

최근까지도 효성티앤씨 주가는 20만원 초반대를 오르내리며 지난달 22일 급락하기 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효성티앤씨 주가는 지난 10월에는 30만원 안팎에 형성됐다. 올해 5월 한때는 40만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올해 하반기 효성티앤씨 주가 추이

[출처: 연합인포맥스]

이에 시장에 특수가스사업부 인수 가능성이 알려진 뒤의 주가를 정상 주가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유사한 사례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도 있었다.

당시 일성신약 등 삼성물산 주주들은 주식매수가격이 너무 낮다면서 법원에 가격을 높여달라고 청구했다.

대법원은 2022년 4월 "합병 관련 이사회 결의일 전일의 시장 주가가 합병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법원은 합병의 영향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다른 시점을 기준으로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면서 주식매수가격을 상향 조정하라고 결정했다.

천준범 와이즈포레스트 대표변호사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은 자본시장법에 정해진 산식 이외에도 주주와 협의도 가능하고 법원에서 정해질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상장사는 법원에서 가격이 변경된 사례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대법원이 주식매수청구 가격을 높여 확정한 적이 있긴 하다"면서 "거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의 주가가 정상적인 주가라는 주장은 충분히 합리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주식매수가격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규정대로 산정했다"며 "주주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어 규정을 따랐다"고 설명했다.

한편, 효성티앤씨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내이사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이번 영업양수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도 조 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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