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만 하고 소각 미뤄…의결권 부활 꼼수 가능성 여전"
고려아연 "소각 입장 여러 차례 밝혀…가공의 상황 확산해 명예훼손"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MBK파트너스와 영풍[000670]은 고려아연[010130]이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 약 204만주(9.85%)의 처분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MBK·영풍은 "계속되는 요구에도 고려아연은 소각할 계획이라는 말만 하고 소각을 미루고 있다"며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 기준일인 오는 20일, 31일에 인접해 자기주식을 제3자에 출연·대여·양도해 의결권을 살리는 꼼수를 감행할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주식을 제3자에 대차한 뒤 다시 다수의 제3자에게 나누어 재대차하는 방식을 취하면 차입자 특정이 곤란해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제기해도 적시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며 이번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MBK·영풍은 지난 10월 법원이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에서 자기주식 소각을 전제로 해당 신청을 기각했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도 여러 차례 공시와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공개매수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MBK·영풍은 고려아연이 가장 중요한 자기주식 소각의 구체적 시점을 한 번도 밝히지 않았다면서 이는 의결권을 부활시키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자기주식 취득일로부터 6개월 안에 이를 처분하는 것은 금지된다. 금지되는 처분에는 대여도 포함된다.
또 MBK·영풍은 고려아연이 만약 자기주식을 12월 31일 이전에 제3자에 처분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될 배당금까지 지급하게 돼 회사에 추가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짚었다.
MBK·영풍은 앞서도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제3자 처분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전량 소각을 촉구한 바 있는데, 당시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9일 "MBK·영풍은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상황을 마치 실재하는 것처럼 확산시켜 고려아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어내려 한다"며 "MBK·영풍 측에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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