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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CR리츠, 2호 등록 신청…전남 광양 아파트 매입 계획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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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2호가 나왔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18일 제이비자산운용이 CR리츠를 설립하고, 국토부에 영업 등록을 신청했다.

정부가 지난 3월 10년 만에 CR리츠를 도입한 이후 나온 두 번째 기업구조조정 CR리츠다.

지난 9월에는 KB부동산신탁이 CR리츠를 설립하고 국토부에 영업 등록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KB부동산신탁의 CR리츠 사업비는 총 550억원이었다.

KB부동산신탁은 2022년 11월 준공 이후 계속해서 미분양으로 남아있던 전남 광양의 아파트 497가구를 매입하기로 한 바 있으나 아직 운용엔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로 등록 신청한 제이비자산운용도 전남 광양의 아파트를 매입할 예정이다. 매입 규모도 500호 내외로 알려졌다.

정부는 CR리츠가 올해 3월 28일부터 내년 12월 31일 사이 취득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세제 혜택을 준다. 취득세는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 대신 기본세율(1∼3%)을 적용하고, 취득 후 5년 동안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한다.

국토부의 CR리츠 사전 수요조사에서는 미분양 주택 약 5천가구가 접수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 증권사는 3천호 규모의 CR리츠를 검토하고 있고, 다른 곳도 1천500호 규모의 CR리츠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라며 "지금은 연말이라 등록 신청이 거의 없으나 내년 초에는 많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 CR 리츠가 운용됐을 때는 지방 주택 가격이 몇개월간 하락을 한 뒤 금방 회복해 리츠가 임대를 개시하지 않고도 바로 청산이 됐다"라며 "지금은 그때와 달리 지방 사정이 워낙 나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 확약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산 시점에 매각이 된다는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하는 데 그런 게 없다면 좀 어려워 보인다"라며 "취득세 등 모두 예전 수준으로 해주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힘들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CR리츠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미분양아파트를 분양가의 60% 부근에서 매입하겠다는 약속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양가의 70% 수준에서 민간투자자들이 먼저 사들였다. 분양가와 매입가의 차액은 건설사가 후순위 출자하는 것으로 처리해 형식상으로는 투자자들이 분양가에 매입했다.

지난 2009년~2010년 9개 CR 리츠는 3천343세대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1조1천527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했고, 대부분 LH 매입 확약 가격보다 높은 분양가의 81% 수준에서 매각됐다.

성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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