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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KKR…에코비트 매각대금 2조 전액 가져갔다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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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티와이홀딩스 사모채 인수하며 에코비트 지분 담보 잡아

사모채 상계 조건으로 매각대금 전액 확보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올해 국내 최대 규모 인수·합병(M&A)으로 기록된 에코비트 거래가 마무리된 가운데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가 2조원에 달하는 매각대금을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KKR은 티와이홀딩스[363280]와 함께 에코비트 지분을 절반씩 가지고 있었지만, 지난해 1월 인수한 4천억원 규모의 티와이홀딩스 사모채를 지렛대 삼아 이 같은 성과를 냈다.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출처: KKR]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티와이홀딩스와 KKR은 보유한 에코비트 지분 100%를 약 2조700원에 매각하는 거래를 전날 마무리했다.

거래 상대방은 국내 PEF 운용사 IMM프라이빗에쿼티와 IMM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다.

티와이홀딩스와 KKR은 에코비트 지분을 50%씩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번 에코비트 매각대금은 전액 KKR이 가져갔다.

이는 지난해 1월 KKR이 인수한 4천억원 규모의 티와이홀딩스 사모채 때문이다.

당시 KKR은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티와이홀딩스에 주목해 13% 고금리와 티와이홀딩스 몫의 에코비트 지분 50%를 담보로 확보했다.

지난 8월 에코비트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이후 티와이홀딩스는 KKR과 협의를 거쳐 해당 사모채를 상계하는 조건으로 향후 수령하게 될 거래대금 전액을 KKR에 배분하기로 약속했다.

다만 티와이홀딩스는 거래 종결 직전인 지난 11일 에코비트로부터 1천59억원의 중간배당을 받으며 일부 현금을 챙겼다. KKR은 이 배당을 받지 않았다.

이를 고려하면 KKR에 돌아간 금액은 에코비트 최종 거래대금에서 티와이홀딩스가 받은 배당금을 뺀 수준으로 추산된다.

그간 업계에서는 KKR의 에코비트 투자 원금이 약 1조3천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KKR이 2조원 초반대 몸값으로 에코비트 매각에 동의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해왔다.

KKR 입장에서는 태영건설 워크아웃이라는 예상하지 못한 이벤트로 에코비트 매각에 나서게 됐으나, 사전에 마련해 둔 사모채라는 장치를 통해 쏠쏠한 수익을 챙기게 됐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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