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MBK와 계약으로 주주에 최소 9천300억 손해 입혀"
영풍도 지난달 고려아연 이사 상대 6천700억 주주대표소송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영풍정밀[036560]은 지난 10일 장형진 영풍[000670] 고문과 영풍 등기이사 5인을 상대로 9천300억원대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영풍정밀은 앞서 영풍의 전현직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이에 따라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며 이번 소송의 취지를 설명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소수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다. 지배주주의 영향력 등 현실적인 이유로 회사가 잘못을 저지른 이사에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직접 이사에게 제기한다. 원고가 승소하면 배상금은 회사에 귀속된다.
[출처: 영풍]
영풍정밀은 영풍이 MBK파트너스와 함께 고려아연[010130] 적대적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최소 9천300억원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영풍이 경영협력계약에 따라 고려아연 주식의 독자적 의결권 행사를 포기하면서 MBK가 많지 않은 지분을 가지고도 사실상 최대주주 권한을 행사하는 특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MBK가 영풍과 특수관계자 몫의 주식 50%+1주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콜옵션을 부여한 것도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라며 문제 삼았다.
영풍정밀은 "이에 따라 MBK가 투입 자금 대비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가고, 반대로 영풍 주주들에게는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영풍이 경영협력계약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 MBK가 얼마나 많은 이익을 가져가게 될지 추산조차 쉽지 않다"고 말했다.
영풍정밀은 강성두 영풍 사장이 앞서 공식 석상에서 고려아연 주가가 100만원 이상까지 갈 것이라고 언급했다면서 MBK의 콜옵션 행사 가격을 최초 공개매수가인 66만원으로 가정하면 약 9천300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챙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영풍정밀은 영풍 주주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계약을 체결하며 정작 주주들의 의사를 묻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영풍정밀은 지난 9월 영풍 대표이사 2명이 모두 구속된 상태에서 회사의 핵심 자산인 고려아연 주식을 MBK에 유리하게 넘겼다면서 장형진 영풍 고문과 영풍 사외이사 3인,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을 검찰에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됐다.
한편, 영풍도 지난달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자기주식 공개매수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고려아연 이사들을 상대로 6천732억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고가에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결정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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