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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초기 자금 3% 금리로 최대 50억 지원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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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는 대상서 제외…대출금리 2% 중후반~3% 예상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의 초기 자금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정부가 사업시행 인가 전에 최대 5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오후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2025 정비사업 정책 설명회'에서 지난 8.8 주택공급 대책에서 공개한 '조합 초기자금지원 사업'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정부의 조합 초기자금지원 사업은 재건축·재개발 정비 조합에 필요한 각종 사업비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융자해주는 사업으로 지난 8.8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으나, 사업시행 인가가 나기 전에 지원해주는 제도로, 사업 초기에 발생하는 용역비나 조합운영비, 총회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융자한도는 구역당 최소 18억원에서 최대 50억원까지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 기한은 최초 융자 시행일에서 사업시행 인가를 득한 후 추가 1년까지로, 사업시행인가가 난 후 1년이 지나면 융자금을 상환해야 한다. 단 최초 융자실행일로부터 5년 이내 연장이 허용된다.

기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정비사업 융자와 달리 이는 서울시를 포함한 경기도 등 전국의 모든 정비사업이 지원 대상이 된다.

또한 융자한도는 서울시의 경우 구역당 최대 60억원이지만, 경쟁이 치열해 실제 융자 혜택이 크지 않다. 따라서 이번 사업은 이에 대한 갈증을 일부 해소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생 사업이니만큼 수요를 고려해 향후 실행 한도를 조정해나가겠다"라며 "조합이 HUG에 지급하는 보증료는 융자금의 1% 내외, 융자 이율은 2% 중후반~3% 정도로 최대 4%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아직 검토 중이지만 투기과열지구는 지원대상에서 우선 제외될 예정이다.

그는 조합 초기자금 지원은 이번에 신설되는 것으로 "투기과열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2025년 정비사업 정책 설명회

[출처: 연합인포맥스 촬영]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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