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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尹 탄핵소추안' 가결…찬성 204표(종합)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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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총투표수 300표에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안 가결은 국민의힘에서 사전에 찬성 의견을 밝힌 의원 이외에 당론에 반대하고 소신 투표에 나선 다른 의원들이 찬성측에 가세한 결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에서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사전에 밝힌 의원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조경태·김재섭·한지아·진종오 의원 등 7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회에 의해 155분 만에 해제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1차 탄핵안이 국회에 상정되자 투표 자체에 불참하면서 이탈표를 최대한 막았고, 결과적으로 탄핵안은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그러나 2차 탄핵안의 경우 '반대' 당론에도 불구하고 표결에는 참여하기로 해 의원들의 소신 투표를 보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야당에서도 2차 탄핵안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평가 등 1차 탄핵안에서 문제가 됐던 내용은 삭제하고 계엄과 내란 행위에 보다 초점을 맞춰 탄핵안의 빠른 통과에 최선을 다했다.

이에 야권 192표에 추가해 여당에서 12표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2차 시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 탄핵은 이제 헌법재판소로 가게 된다.

헌재가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을 내리는 것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안 가결 직후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며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도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민주주의는 국민의 삶으로 증명된다"며 "이제 함께 한 걸음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PG)

[윤해리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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