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고려아연[010130]은 MBK파트너스가 비밀유지계약(NDA)을 위반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의혹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고려아연은 2년 전 MBK파트너스 측이 투자 목적으로 고려아연으로부터 제출받은 112페이지의 미공개 컨설팅 자료를 이번 적대적 인수에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MBK파트너스, MBK파트너스 스페셜시츄에이션스, MBK파트너스 홍콩의 주요 관련자들을 조사 대상자로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 측에 제공했던 자료가 신사업에 대한 구체적 투자 계획과 사업 전망, 미래 기업가치 추정 등 비공개 정보로 구성돼 있다며 이것이 지난 9월 공개매수 결정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앞서 MBK파트너스는 과거 고려아연 투자를 검토했던 것은 MBK파트너스 스페셜시츄에이션스 부문이라며 이번 고려아연 투자를 주도하는 바이아웃 부문과는 철저히 내부 정보 교류가 차단돼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당시 고려아연으로부터 받은 자료가 이미 공개된 정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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