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저작권법 위반 폭로한 '내부고발자' 숨진 채 발견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오픈AI의 저작권법 위반 문제를 폭로한 '내부고발자' 수치르 발라지(26세)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복수의 매체가 보도했다.
14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 등에 따르면 미 샌프란시스코 경찰청 대변인은 그의 사망을 확인하며 "초기 조사에서 범죄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시 검시소의 데이비드 세라노 수엘 이사는 산호세 머큐리 뉴스에 "사망 원인은 자살로 판명됐다"고 전했다.
오픈AI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오늘 이처럼 가슴 아픈 소식을 접하게 돼 충격과 슬픔을 느낀다"며 "어려운 시기에 수치르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오픈AI에서 4년간 근무했던 연구원인 수치르 발라지는 오픈 AI가 AI 모델 훈련을 위해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에 대해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오픈AI에서 GPT-4 AI 모델 개발을 위한 데이터 수집 업무를 맡기도 했으며 지난 8월 회사를 그만두고 오픈AI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발라지는 지난 10월 개인 웹사이트에 게재한 에세이에서 오픈AI가 챗GPT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 사용한 데이터가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생성형 모델이 훈련 데이터와 거의 유사한 출력을 내놓는 경우는 드물지만 생성형 모델을 훈련하는 과정 자체는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를 복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복제가 허가받지 않은 것이라면, 특정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며 "공정 이용 여부는 사례별로 판단돼 생성형 AI가 언제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일반화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발라지의 비판에 대해 오픈AI는 뉴욕 타임스에 보낸 성명에서 "우리는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사용해 공정 사용 및 관련 원칙에 따라 AI 모델을 개발한다"며 "이는 창작자와 혁신가, 그리고 미국의 경쟁력에 공정하고 필수적이라고 본다"꼬 반박했다.
현재 오픈AI는 저작권 침해 혐의로 여러 건의 소송에 직면해 있다.
뉴욕 타임스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NAS:MSFT)를 상대로 "타임스의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사용해 경쟁하는 AI 제품을 만들었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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