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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서류 진위 확인·담보가치 산정 검증 강화해야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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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여신프로세스 개선 방안 발표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은행들은 앞으로 여신을 취급할 때 중요 서류에 대한 진위 확인과 담보가치 산정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오후 여의도 본원에서 8개 은행지주와 20개 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하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 프로세스 개선 방안의 세부내용을 공유했다.

우선 허위 서류로 인한 부당여신 취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 서류 진위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은행들은 관련 서류 접수 시 데이터 직접 확보 등의 원칙을 마련해 발급기관 등을 통한 진위확인을 해야 한다.

매매·분양·임대차계약서 등의 진위성을 확인하고 서류 보관과 폐기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또 대출한도 상향을 위한 담보가 부풀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보가치 산정 검증과 절차도 개선한다.

외부감정평가 의뢰체계를 정비하고, 감평 수기지정 통제 강화, 취약담보의 외부감정서 검증을 강화한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의 부당취급, 사후관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선 임대차계약의 실재성 확인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부(公簿)를 통한 확인 및 제3자 현장조사를 의무화하고, 일정기간 임대료 입금내역 징구 의무화, 계약내용과 불일치 시 사후조치 마련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대출금 횡령을 방지하기 위해 자금용도외 유용 점검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점검 제외 대상 단기여신 범위를 기존 3개월 내에서 1개월 내로 축소하고, 신설법인과 3억원 이상 법인 한도여신을 용도외유용 점검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여신취급 실적 등을 감안한 명령휴가 확대, 사고예방 관련 내부통제 항목을 본부부서·영업점 KPI에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이날 워크숍에선 최근 실시간 금융사고 보고체계 및 사고금액 환수절차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횡령·부당대출 등 중대 금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고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도 공유됐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은행업무의 디지털화 등에 맞춰 내부통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담당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과 근본적으로는 준법의식과 책임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며 "감독당국과 은행권이 중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했던 내부통제 개선대책이 현장에 잘 안착돼 2025년이 은행권 신뢰회복의 원년(元年)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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