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카카오모빌리티, 콜차단 과징금 151억 확정…순액법 적용

24.12.17.
읽는시간 0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력 남용 행위 엄중 제재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제재를 설명하고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에게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해당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가 '카카오T' 앱 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724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2024.10.2 scoop@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경쟁사의 택시 일반호출을 차단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의 과징금이 당초보다 줄어든 수준에서 확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건에 대한 과징금을 순액법 기준을 적용해 151억원으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위원회는 당초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이뤄지지 않아 총액법 기준으로 724억원으로 부과하기로 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재무제표에 가맹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와 가맹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 수수료 전액을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총액법으로 회계를 처리했다.

금융감독원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만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순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하라고 지적했다.

증선위도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이 과대 계상됐다며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순액법으로 매출을 산정하는 것이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한다고 의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카카오모빌리티를 제재하면서 증선위 최종 결정에 따라 과징금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hjlee2@yna.co.kr

이효지

이효지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