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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법·AI 기본법, 국회 법사위 통과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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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폐지하는 법안과 인공지능(AI) 기본법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단통법은 애초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차별 행위를 규제하자는 취지로 2014년 10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실제 단통법 도입 이후 차별이 방지되기보다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축소되는 등 이용자 후생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폐지 법률안은 지원금 공시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 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폐지 법률안은 또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의무 등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은 생성형 AI 워터마크 표시, 고영향 AI 규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구성과 운영, 인공지능 영향 평가 등 내용을 담았다.

워터마크 표시는 AI를 기반으로 한 영상과 사진에 워터마크를 넣도록 해 딥페이크(AI로 만든 영상 조작물) 등 악용 피해를 막으려는 취지다.

신체 안전, 범죄 관련 생체 정보, 채용, 대출 등 개인의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AI는 '고영향 AI'로 규정했다.

고영향 AI는 정부가 사업자에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AI 산업을 지원할 방안으로는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를 규정했다.

논의하는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정청래 법사위원장(가운데), 유상범 여당 간사(왼쪽), 김승원 야당 간사가 17일 국회 법사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 소관 법률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24.12.17 ondol@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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