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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가맹점 카드수수료 더 낮춘다…연 3천억 규모 인하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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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안 발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내년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낮아진다.

연매출 1천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도 현행 수수료율 수준으로 3년간 동결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7일 여신금융협회에서 8개 전업카드사 대표(CEO)와 만나 이같은 내용의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금융위의 올해 적격비용 산정 결과, 카드업계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은 연간 약 3천억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최근들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인하 여력을 매출 30억 이하 가맹점에 고르게 배분하기로 했다.

우선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p),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를 각각 인하된다.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에서 0.4%로, 중소가맹점은 매출 3억∼5억원은 1.10%에서 1.00%로, 매출 5억∼10억원은 1.25%에서 1.15%로, 10억∼30억원은 1.5%에서 1.45%로 각각 낮아진다.

또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0.1%p씩 내린다.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25%에서 0.15%로, 중소가맹점은 매출 3억∼5억원은 0.85%에서 0.75%로, 매출 5억∼10억원은 1.00%에서 0.90%로, 10억∼30억원은 1.25%에서 1.15%로 각각 인하된다.

이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인하여력의 약 40%, 연매출 3억∼1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43%,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17%를 각각 배분한 결과다.

금융위는 이번 수수료율 개편으로 304만6천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만6천

개의 영세·중소 전자지급결제대행(PG) 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금융당국은 현재 3년마다 이뤄지는 적격비용 재산정주기를 원칙적으로 6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2012년 이후 올해까지 5차례 적격비용을 산정하면서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이 1.5%에서 0.4% 수준까지 인하되는 등 성과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고려한 결정이다.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별도 위원회를 구성, 대내외 경제여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 카드사의 영업 및 경영상황 등을 3년마다 점검해 적격비용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격비용을 재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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