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4일 검찰 서증조사…2018년 '탈세 의혹' 재판 살필 듯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모친-두 여동생(세 모녀)간 상속소송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내년 초 LG그룹 오너가의 과거 탈세 의혹 재판 기록을 들여다본다.
원고(세 모녀) 측이 신청한 '법원 밖 서증조사'를 받아들이기로 한데 따른 결과다. 세 모녀 측은 이를 통해 검찰이 넘겨주지 않은 재판 기록과 중요 증거를 직접 확인하겠단 방침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17일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는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은 10여분 만에 마무리됐다. 원고 측이 지난 10일 신청한 '법원 밖 서증조사'를 재판부가 받아들이며 일정만 정하고 끝났기 때문이다. 서증조사 기일은 내년 1월14일 오후 2시다.
세 모녀 측은 검찰에 과거 재판 기록에 대한 중요 증거를 요청했으나 받지 못해 '법원 밖 서증조사'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들은 작년 12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문서 송부 촉탁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지난달 검찰이 해당 문서를 법원에 보냈는데, 원고 측이 원하는 내용은 없었다는 취지다.
세 모녀 측 대리인은 "종전에 재판받았던 기록에 대한 중요한 증거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중요한 건 다 빼고 줬다"며 "법원에서도 서증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접 검찰청에 가서 서류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원고 측은 '과거 재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다만 법조계에선 검찰이 2018년 LG그룹 총수 일가의 주식 양도소득세 탈세 혐의와 관련해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던 사건으로 짐작하고 있다. 원고 대리인 역시 '그때 지분을 사고팔고 하면서 이뤄진 기록이 필요한 건지' 묻는 말에 "네. 그렇다"라고 답했다.
앞서 국세청은 2018년 4월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동생인 구 회장과 그 일가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LG와 LG상사 주식 수천억 원어치를 100여차례에 걸쳐 장내 매매하는 과정에서 100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 역시 '통정매매' 방식의 탈세가 이뤄졌다며 기소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때의 재판 기록과 증거를 현재 상속 소송을 담당 중인 민사 재판부가 살핀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서증조사를 마친 뒤 추후 변론준비기일을 다시 잡을 예정이다.
sjyoo@yna.co.kr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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