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경제6단체가 국회를 통과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회증언법)'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재의를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6단체는 17일 공동성명을 통해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법안은 기업 경영활동과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6단체는 성명에서 "이번 법안은 국회가 요구하면 기업이 영업비밀과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중요한 기밀정보가 외부로 유출돼 국가 경쟁력이 약화할 우려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한 외국기업들이 한국 내 사업 지속 여부를 고민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법안이 경영진의 경영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언급됐다.
경제6단체는 "국회 소환에 따른 출석 의무화는 경영진이 본업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며 "해외출장 중인 기업인에게 화상출석을 강제하는 것은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법에서 정한 과잉금지 원칙과 사생활 침해 금지 원칙도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기업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번 법안을 재의요구를 통해 신중히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대통령의 거부권이 없으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klkim@yna.co.kr
김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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