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이세원]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미국 법원이 저렴한 전기요금이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미국 상무부의 주장에 제동을 걸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대제철이 제기하고 한국 정부가 3자 참여한 소송 건에서 미 국제무역법원(CIT)이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9월 한국 전기료가 저가로 공급돼 보조금에 해당한다면서 4개 산업을 묶어 전기사용량 비중이 불균형적으로 많다는 이유로 사실상 특정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기업과 함께 미 상무부 판정에 불복해 CIT에 제소했고 구두 변론을 10일 앞두고는 총 4회에 걸친 대책회의를 집중적으로 개최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다.
정부는 상무부가 단순히 사용량 절대치만 고려했지만, 불균형의 정의는 전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4개 산업을 묶은 것에 대해서는 전기처럼 널리 사용되는 재화의 경우 엄격한 기준에서만 그룹화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CIT는 미 상무부가 단순 사용량만 참고한 점을 지적하며 불균형성 판단 때 무엇보다 불균형적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 상무부 판단을 파기환송했다.
나아가 전기의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 산업 간 공통된 특성을 제시해야 그룹화가 가능하다며 역시 상무부 판단을 파기환송했다.
미 상무부는 이번 판정 후 90일 이내에 특정성과 관련된 기존 판단을 수정해 CIT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는 향후 절차에서도 전기료의 상계관세 이슈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hjlee2@yna.co.kr
이효지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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