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갈무리]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초등학교 부지로 부적합한 곳에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초등학교 예정'이라고 광고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LH는 최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받았다.
LH는 파주운정3지구 A12블록에 대해 총 4차례 입주자 모집 광고를 하면서 분양 카탈로그와 모집공고에 A12블록 북측을 "학교, 공원, 의료시설 등 위치 및 규모 변경 예정"이라고 광고했다.
또 단지 외부여건에 "단지 북측은 학교용지가 계획되어 있음(향후 운정3지구 계획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알렸다.
LH는 지난 2012년에 학교 주변의 유해요인을 평가하는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가 2014년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이 요구하자 계획 세대수, 학교 용지 위치 등에 관한 평가를 지원청과 다시 협의중이었다.
공정위는 LH가 경기도파주교육직원청과 초등학교 부지의 위치 선정과 관련해 협의중이거나,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결과 A12블록 북측이 초등학교 부지로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위치 및 규모 변경 예정'이라고만 표시한 것은 소비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초등학교 위치 정보를 누락·축소한 것으로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부동산R114가 지난 3월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택 수요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지 요건은 교육환경으로 응답자 10명 중 3명(29.73%)이 학세권을 선호했다.
공정위는 다만 이 기만적인 광고가 파주시 지역에만 한정된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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