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내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
은행 해외출자금, 위험가중자산서 제외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당국이 환율 급등에 따라 올 연말 도입할 예정이던 은행권 스트레스완충자본 규제 도입을 내년 하반기 이후로 전격 유예하기로 했다.
또 은행 해외출자금 등을 위험가중자산 산출에서 제외하고, 보험사 증권시장안정펀드 잔여매입약정금액의 지급여력(K-ICS) 비율 위험액 반영 수준도 절반으로 하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이 같은 금융안정 및 국내기업 등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올해 도입될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의 도입을 내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했다.
스트레스완충자본은 금융사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및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최대 2.5%포인트(p)까지 기존 최저자본 규제 비율에 더해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연말부터 17개 국내은행과 8개 은행지주회사에 위기 상황에 대비한 추가자본인 스트레스완충자본 적립을 의무화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탄핵 정국으로 달러-원 환율이 급등하는 등 금융사들이 자본비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자 이를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중 도입 시기·방법을 재검토해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은행권의 외환포지션 중 해외법인에 대한 출자금과 같은 비거래적 성격의 외환포지션의 경우 환율변동 등에 따른 시장리스크를 위험가중자산 산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사의 증안펀드 잔여매입약정금액(미사용금액)에 대한 보험사의 K-ICS 위험액 반영 수준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보험사의 증안펀드 매입약정금액은 약 1조5천억원 수준이다.
hjlee@yna.co.kr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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