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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환율 급등에 은행 자본·외환포지션 규제 유예·완화(종합2보)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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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내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

은행 해외출자금, 위험가중자산서 제외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당국이 환율 급등에 따라 올 연말 도입할 예정이던 은행권 스트레스완충자본 규제 도입을 내년 하반기 이후로 전격 유예하기로 했다.

또 은행 해외출자금 등을 위험가중자산 산출에서 제외하고, 보험사 증권시장안정펀드 잔여매입약정금액의 지급여력(K-ICS) 비율 위험액 반영 수준도 절반으로 하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이 같은 금융안정 및 국내기업 등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올해 도입될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의 도입을 내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했다.

스트레스완충자본은 금융사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및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최대 2.5%포인트(p)까지 기존 최저자본 규제 비율에 더해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연말부터 17개 국내은행과 8개 은행지주회사에 위기 상황에 대비한 추가자본인 스트레스완충자본 적립을 의무화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탄핵 정국으로 달러-원 환율이 급등하는 등 금융사들이 자본비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자 이를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중 도입 시기·방법을 재검토해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은행권의 외환포지션 중 해외법인에 대한 출자금과 같은 비거래적 성격의 외환포지션의 경우 환율변동 등에 따른 시장리스크를 위험가중자산 산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사의 증안펀드 잔여매입약정금액(미사용금액)에 대한 보험사의 K-ICS 위험액 반영 수준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보험사의 증안펀드 매입약정금액은 약 1조5천억원 수준이다.

이밖에도 금융사의 국내기업에 대한 대출·투자 관련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일괄적으로 위험가중치 400%가 적용되고 있는 신기사펀드·벤처펀드 등 투자조합의 경우 실제 투자된 자산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채권의 경우 20~150%, 주식 100~400%, 부동산 20~150%의 위험가중치가 차등적용된다.

또 국내 기업이 해외 외부신용평가기관에서 평가받은 평가 등급을 위험가중치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외부신용평가기관(ECAI)의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국내기업은 '무등급'이 적용돼 대출·채권에 높은 위험가중치가 적용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비금융 일반지주회사의 경우 시장위험가중자산 산정시 보유채권에 대해 높은 위험가중치를 산정 비율이 적용되는 점도 개선해 주요 수익원·재무적 특성·자회사의 업종 등 실질을 고려해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조치를 즉시 시행하되 기준 마련 및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1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확충된 금융회사들의 재무 여력이 실물경제 지원에 충실히 활용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하겠다"면서 "향후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hjlee@yna.co.kr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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