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중 총수(동일인) 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회사가 163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기 임원으로서 부담하는 경영상 책임은 회피하면서, 각종 권한과 혜택만 챙기는 관행이 남아있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을 19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88개 중 신규 지정 집단 7개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농협을 제외한 80개 집단 소속 2천899개 계열회사(상장사 344개, 비상장사 2천555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총수 일가 경영 참여 현황 분석은 총수 있는 71개 집단 소속 2천753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분석 대상 회사 중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17.0%(468개)로 2년 연속 상승했으며, 총수 본인은 평균 2.8개, 총수 2·3세는 평균 2.6개 이사를 겸직 중이다.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5.9%(163개)로 전년 대비 0.7%포인트(p) 높아졌다.
총수 본인은 평균 2.5개, 총수 2·3세는 평균 1.7개 미등기임원을 겸직하고 있으며 재직하고 있는 미등기임원 중 절반 이상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소속이다.
이사회 운영상황을 보면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51.1%로 전년 대비 0.4%p 낮아졌으나 여전히 과반을 유지 중이다.
상장사는 관련법상 최소 의무 기준을 초과해 사외이사를 선임했고 비상장사도 5.3%가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이사회 상정 안건 중 원안 가결률은 99.4%에 달해 여전히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ESG위원회 등 이사회 의사결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위원회 설치는 계속 늘어 상법상 최소 기준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주주 의결권을 강화하기 위한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 중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는 88.4%로 전년 대비 2.0%p 늘었지만 집중투표제를 통한 의결권 행사 사례는 1건에 그쳤다.
소수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도입된 주주제안권, 주주명부 열람청구권 등 소수주주권 행사 제도는 총 32건이 행사됐으며 국민연금 등 국내 기관투자자의 주총 의결권 행사 지분 비율(72.2%), 안건에 반대한 지분 비율(5.7%)은 해외 기관투자자보다 낮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미등기임원 과반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소속이라며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서 대기업집단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등 면밀히 감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중투표제 실시, 소수주주권 행사 등의 제도 운영 실적이 미미해 소수주주권 제도 홍보와 적극적 권리 행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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