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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융투자 불공정약관 291개 시정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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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 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1천242개 약관을 심사해 291개 조항이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고객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을 지적했다.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금융상품의 비대면 계약과 관련한 소송의 전속관할을 규정하고 있어 약관에서 재판관할을 규정하는 경우 금소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고객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가압류를 서비스 해지 사유로 규정한 약관은 가압류가 채무불이행이 확실한 상태가 아니라는 점에서 계약 해지 사유로 삼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약관의 중요 내용을 앱 푸시나 앱 알림, 누리집 공지사항 게재로 통지하도록 한 조항도 일반적인 개별통지 수단으로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사업자가 신탁재산을 자의적으로 처분할 수 있게 한 조항도 시정 요청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금융거래 고객들의 불공정약관에 따른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매년 금융기관에서 제·개정되는 금융거래 약관을 심사 중이며 지난 10월 은행 분야, 11월 여신전문금융 분야에 이어 금융투자 분야까지 시정을 요청함으로써 올해 금융약관 심사를 끝냈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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