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 금융사가 개인을 위한 의도로 개정했을 리 없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이수용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하나금융지주가 회장 연임 시 임기가 3년 이상 가능하도록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한 것과 관련, "함영주 회장은 연임에 도전해도 (개정한 규정을) 적용 안 받겠다 할 분"이라고 말했다.
회장 개인을 위한 규범 개정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함 회장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20일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및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경영자(CEO) 선임 문제는 금융사의 역량과 연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함 회장이 공개적으로 연임 도전 입장을 밝힌 적이 없어 잘 모르겠다"면서도 "혹여 연임에 도전하더라도 본인이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지 않겠다고 하실 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함 회장은 하나금융에 대한 애정도 많으시지 않으냐"면서 "선도 금융사가 일부에서 우려할 정도의 의도로 내부규범을 개정한 건 아닐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나금융은 지난 11일 '이사의 재임 연령을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를 해당 임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한다'고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변경해 공시했다.
임기 종료의 기준 시점을 '해당 일'에서 '해당 임기'로 바뀌면서 임기 중 70세가 넘어서도 주어진 임기를 채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나금융 회장 임기는 3년이며, 함 회장 임기는 내년 3월에 만료된다.
기존 규범대로라면 현재 만 68세인 함 회장은 연임하더라도 2027년 3월까지 2년만 재임할 수 있으나, 개정된 규범을 적용하면 만 70세를 넘긴 2028년 3월까지 회장 직을 할 수 있다.
이 원장은 "최근의 내부통제 관련한 부정 위법사례를 보면 파벌주의, 전문성 결여, 온정주의 나눠먹기 문화 등이 결국 운영리스크나 신용리스크 관리 실패로 귀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형 금융사의 내부통제 관리를 위해선 회장·행장 연임 시 그간 성과나 연임 시점,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하나금융 역시 이런 것들을 고려해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hjlee@yna.co.kr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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