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2개월 만에 금융회사들이 원리금 감면 등 6만건이 넘는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유관기관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회의를 열고 법 시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0월 17일부터 시행됐다.
법 시행 이후 지난 6일까지 총 8천68건의 채무조정 신청이 있었으며, 이 중 7천82건에 대해 처리가 완료됐다.
원리금 감면이 2천623건(36%)으로 가장 많았고, 변제기간 연장 2천110건(29%), 대환대출 1천169건(16%), 이자율 조정 911건(13%), 분할변제 394건(5%) 순이었다.
또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을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함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총 6만1천755개의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2천753개 채권에 대해서는 장래 이자를 면제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시행상황 점검반과실무점검팀을 계속 운영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며 "채무자와 채권자 간 '상생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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