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림, 금융위 상대 징계취소 소송 1심 승소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에게 내려진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20일 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금융위)가 2023년 11월29일 원고(박정림)에게 내린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29일 금융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라임펀드 판매사인 KB증권의 당시 박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위는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라임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한 KB증권의 책임이 크다고 봤다.
직무정지 처분은 향후 4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지난해 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연임을 꿈꾸던 박 전 대표는 금융위의 징계조치로 인해 그대로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박 전 대표는 같은 해 12월 금융위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징계처분 효력이 멈춘 박 전 대표는 올해 3월 SK증권의 사외이사로 선임돼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다.
박 전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KB증권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했고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무죄가 선고되거나 무혐의 처분됐다"며 금융위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박 전 대표와 같은 시기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은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의 징계취소 소송 1심 선고는 내년 2월에 열린다.
금융위는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혐의로 정 대표에게 문책경고를 내렸다.
정 전 대표 또한 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KB증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dyon@yna.co.kr
온다예
dyon@yna.co.kr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뉴스를 추천해요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