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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경원' 굴리는 글로벌 투자자 단체도 '상법 개정' 촉구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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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곳 이상 기관투자자 회원으로 둔 ACGA 의견서 배포

"주주가치 파괴 반복…상법 개정해 효과적 이사회 만들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유수의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이 회원으로 있는 아시아기업거버넌스협회(ACGA)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같은 상법 개정이 한국 시장에 대한 세계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ACGA는 "ACGA 한국 실무 그룹의 기관투자자 회원을 대표해 서한을 드린다"며 22대 국회의원과 국내 언론사를 수신자로 이러한 내용의 의견서를 20일 배포했다.

ACGA는 홍콩에 위치한 기업 거버넌스 관련 투자자 단체다. 100곳이 넘는 기관투자자가 회원으로 있으며, 이들 회원사가 운용하는 자산은 40조달러(약 5경7천조원) 이상이다.

아시아기업거버넌스협회(ACGA)

[출처: ACGA]

ACGA는 "강력한 법률과 규제 체제가 건전한 지배구조의 근간이라고 굳게 믿는다"며 "상법 개정 지연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국회와 금융당국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지배구조 관행과 소수주주에 대한 처우에 있어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룹 구조조정과 인수·합병(M&A), 자사주 남용 등 가치 파괴적인 반칙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현 경영진이나 총수 일가에게 이익을 주고 소수주주에게 불이익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ACGA는 적은 지분을 보유한 창업자 일가의 과도한 권한, 독립적이지 않은 이사회, 소수주주가 경영진과 이사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의 부재 등을 거론하며 이러한 이유로 한국 주식시장에 저평가가 만연하다고 봤다.

그 결과 ACGA는 한국에 장기간 투자해 온 회원들이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ACGA는 "이사회는 경영진에 책임을 묻고 필수적인 견제와 균형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상법 개정이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 결정에서 이사에게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CGA는 지속된 기업 거버넌스 문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야기했다면서 한국 시장이 시장 발전과 구시대적 관행의 지속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ACGA는 "한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신흥시장 지수 가중치는 2014년 16.1%에서 현재 9.1%로 하락했다"면서 "(10% 아래로 떨어진 것은)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에게 시장의 중요성을 유지하는 데 상징적인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책임이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주주에게 명확히 적용돼 효과적인 이사회를 만들 수 있게 하는 상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ACGA는 "대한민국 국회가 상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결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한은 아마르 길 ACGA 사무총장과 박유경 네덜란드연기금(APG) 신흥시장 주식부문장(ACGA 한국 실무 그룹 의장), 스테파니 린 ACGA 리서치 헤드 명의로 배포됐다.

[출처: ACGA]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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