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개선조치·이월결손 보유 금고는 배당 불가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앞으로 손실이 발생한 새마을금고는 출자배당률이 1년 예금 금리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배당 제한 이행 명령'을 위한 사전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그간 새마을금고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배당을 위한 임의적립금이 남아있다면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 금리의 2%포인트(p) 이내로 배당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전통지 이후 올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금고는 원칙적으로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 금리의 절반 이내로 출자배당률이 제한된다.
다만 경영실태평가 결과 건전성이 양호하고 순자본 규모가 우량한 일부 금고는 예외적으로 연평균 금리까지 배당이 허용된다.
경영개선조치 대상인 금고와 손실을 보전하지 못한 채 이월결손금을 보유한 금고는 손익과 관계없이 배당할 수 없다.
이익이 발생한 금고는 연평균 금리에 2%p를 가산한 기본 한도 범위 내의 배당을 유지한다.
이번 사전통지는 부실채권 매각과 대손충당금 적립에 따른 예상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시행됐다.
배당 제한 이행 명령은 사전 통지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초에 시행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한 조치를 통해 새마을금고가 신뢰받는, 건전하고 튼튼한 서민금융기관으로 발전할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는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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