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매스 정부 정책 변화에 해제 사유 해당한 듯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사모펀드(PEF) 운용사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PE)가 바이오매스 발전사 SGC그린파워를 인수하려던 계획을 접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바이오매스 관련 정책이 거래 대상인 회사의 경영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한 것으로 풀이된다.
SGC에너지[005090]는 20일 주식매매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해 자회사 SGC그린파워 주식을 양도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한다고 공시했다.
글랜우드PE는 지난 10월 30일 SGC에너지가 보유한 SGC그린파워 지분 전량(95%)을 3천222억원에 사들인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거래 종결 예정일은 이날이었다.
[출처: SGC그린파워]
계약이 해제된 것은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바이오매스 연료·발전 시장 구조 개선방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산림청이 공동으로 내놓은 방안에는 바이오매스로 생산한 전력에 대한 정부 지원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목재를 활용한 바이오매스 발전이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목재펠릿·칩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정서(REC) 가중치를 올해 1.5에서 2027년 0.5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REC는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500메가와트(MW)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사업자는 생산 전력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데, REC를 발급받거나 구매해 의무를 이행한다. 이행에 든 비용은 한국전력거래소가 정산한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대로 REC 가중치가 낮아지면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해도 발급받는 REC가 줄어 손익에 영향을 받게 된다.
SGC그린파워는 목재펠릿을 주연료로 사용하고 있어 이번 정책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었다.
SGC그린파워는 2014년 설립돼 전북 군산에 본사를 둔 바이오매스 발전 업체다. 2021년 11월 상업운전에 돌입했으며, 현재 발전용량은 100메가와트다.
지난해 매출은 1천855억원, 영업이익은 283억원이었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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