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정부의 위탁사업비도 서민금융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주요 사업을 위한 계정인 서민금융보완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을 조성하는 자금의 범위를 지자체의 출연금, 정부·지자체 등의 위탁사업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서민금융보완계정은 신용보증으로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설치한 계정으로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최저특례보증 등 공급한다.
지금까지는 정부 출연금, 금융회사 출연금 및 기부금 등으로만 조성되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원을 늘릴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서민금융지원사업 협업 등 다양한 방식의 서민금융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서금원을 통한 적극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내년 2월 3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분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hjlee@yna.co.kr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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