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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몸값 부풀린 파두 검찰 송치…IPO 기업 모니터링 확대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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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감독원이 파두와 기업공개(IPO) 주관사 관련자를 검찰에 넘겼다. 지난해 코스닥 상장 과정에서 매출 급감 사실을 숨기고 기업가치를 부풀려 상장한 혐의다.

금융감독원은 파두 및 주관증권사 관련자에 대한 수사 결과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한 파두의 경영진들은 향후 일정 기업 가치 이상으로 상장하겠다는 기존 투자자들과의 약정을 이행하고,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IPO를 진행했다.

금감원의 조사에 따르면, 파두는 이를 준비하던 지난 2022년 말부터 SK하이닉스 등 주요 거래처의 발주 감소로 향후 매출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기존 투자자와 약속한 기업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숨겼다.

파두는 상장 예비 심사 신청 직전인 지난 2월 발생한 발주 중단 등의 사실을 숨긴 채 프리IPO(상장 전 지분투자)를 진행했으며, 경영진은 이 과정에서 보유 주식의 일부를 매도해 개인적인 매매차익도 실현했다.

아울러 지난해 3월부터 석달간 진행된 상장예비심사에서도 주요 거래처의 발주 중단 내용을 숨겼다. 매출 급감 영향을 반영하지 않고 예상 매출액을 산정했으며, 이를 근거로 공모가를 산정했다.

상장 후 실적 발표 시기가 도래하면서 파두가 숨긴 매출 급감 사실은 투자자들에게도 공유됐다. 분기보고서에 기재된 실적이 당초 예상치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면서 실적 발표 후 3일간 파두의 주가는 45% 이상 하락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2월 증선위 패스트트랙을 통해 '파두 사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고,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남부지검의 지휘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왔다.

금감원은 IPO 기업의 '몸값 부풀리기'를 막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왔으며, 향후에도 상장 전·후 회계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주관사단에 대한 실사 의무 강화 및 공모가 산정 합리화 등 IPO 주관업무를 개선했다. 발행사 제시 자료에 대한 주관증권사의 실사 항목, 방법, 검증 절차 등을 규정화했으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IPO 기업의 재무 추정치에 대한 공시도 구체화했다. 증권신고서 등 공시 서식 개정을 통해 재무 추정치 산출 근거와 신고서 제출 직전 달까지의 실적을 명시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주관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했는지 점검 중이며, 미비점이 발견된 증권사의 경우 현장 실태점검에 착수할 계획이다. 재무 추정치 기재 내용에 대한 공시 심사 역시 강화한다.

파두의 사례와 같이 신규 상장 직후 주가나 영업실적이 급감한 기업에 대해서도 사후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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