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대출 가계대출 경영목표서 제외·DSR 예외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당국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서는 은행에 대해선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임직원에게 면책해 주기로 했다.
또 연간 가계대출 경영 목표 관리 대상에서 개인사업자대출 전환분을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은 23일 이런 내용의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20개 국내 은행은 연간 6천~7천억원을 출연해 25만 소상공인이 보유한 14조원 규모의 대출에 대해 장기분할상환, 금리 감면, 폐업 자영업자 지원, 상생 보증·대출 출시 등을 담은 지원책을 내놨다.
금융당국은 우선 은행권 경영실태평가 시 개인사업자대출119 전체 실적을 장기분할상환 대환 실적으로 대체해 반영키로 했다.
개인사업자대출119의 전체 지원실적과 이자감면 지원실적을 반영하던 것에서 '맞춤형 채무조정(119Plus)'의 장기분할상환 대환상품의 실행 건수와 금액으로 평가 항목을 변경하는 것이다.
아울러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은행 임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은행권이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내년 3월께 공문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폐업자를 대상 저금리·30년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가계대출 증가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현재는 개인사업자대출에서 가계대출로 전환 시 은행별 연간 가계대출 경영목표 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본래 사업 용도로 실행된 대출임에도 폐업으로 가계대출로 분류돼 은행들이 취급을 꺼린 게 사실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별 연간 가계대출 경영목표 관리 시 가계대출로의 전환분을 예외로 인정해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또 경영난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대출을 가계대출로 대환할 경우 DSR 적용 제외가 가능하도록 내년 3월 중으로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단, 신용·보증부 대출의 경우 담보에 비해 상환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가 많아 상환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 취지를 감안해 은행의 건전성 분류 요건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가계여신 중 자체 채무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장기분할상환 대출은 요주의, 고정이하 등으로 분류돼 충당금 적립 등에 부담이 크다.
금융당국은 대환 전 정상으로 분류된 차주는 대환 이후에도 정상으로 분류하거나, 대환 전 기업여신이었던 점을 감안해 건전성 분류 상향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 등을 고려 중이다.
이밖에도 폐업한 차주가 지역 신보 보증부대출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잔액 1억원 이하인 경우는 보증기간을 현행 최대 5년에서 최대 7년으로 연장한다.
은행권의 출연을 통한 보증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법적 비용 등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료율을 1%에서 0.5%, 지역신용보증기금은 1%에서 0.8%로 각각 완화된다.
은행권은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별 컨설팅센터 추가 설립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의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비금융서비스를 적극 제공할 수 있도록 샌드박스 활용, 부수업무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것"이라며 "유관기관 협조하에 일관되고 체계적인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이현정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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