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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은행권 소상공인 지원 규모, 계엄·탄핵 영향 없어"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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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20개 은행 모두 참여…"정례화 계획 전혀 없다"

은행연합회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이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 규모가 연간 '6천억~7천억원'으로 확정된 것과 관련, 비상계엄·탄핵 정국이 영향을 끼친 부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23일 진행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프로그램은 지원 대상부터 요건과 적용 조건, 금리 등 살펴 볼 분야가 많아 오랜 기간 협의해 왔던 결과물이다. 정치적 이벤트가 (규모 등에) 영향을 준 부분은 없다"고 전했다.

지난해 2조1천억원 규모의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발표했던 은행권은 이번엔 연간 6천억~7천억원 규모로 3년간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3년 총액 기준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셈이다.

이를 바탕으로 75만명의 차주에 42조원 규모의 대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설명이다.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는 "(은해권 상생금융을) 정례화할 계획은 전혀 없다"며 3년 이후 진행될 추가 지원 방안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다음은 금융위·은행연과의 일문일답.

--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 규모가 예상을 하회한다는 시각도 있다. 비상계염·탄핵 정국이 규모에 영향을 준 부분이 있나.

▲ 소상공인은 은행의 고객이고, 이번 프로그램도 대상 요건과 조건, 금리 등의 측면에서 오랜 기간 협의해 온 결과물이다. 계엄·탄핵 등의 정치적 이벤트와는 관계가 없다.

-- 은행권이 연간 6천억~7천억원을 3년간 부담한다는 얘긴가.

▲ 그렇다. 3년을 지원하고 이후에도 지속할 지 여부는 그때가서 판단하게 된다. 은행별 분담금액은 관련 대출 금액별로 산정하는 구조다. 신청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 지가 중요한 만큼 실질적인 규모는 일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건은 정책자금 영역에선 지원이 되는데, 민간영역인 은행에서 대출 받는 차주들이 소외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은행은 물론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

-- 지난해 2조1천억원 규모로 시행된 이자환급 프로그램 경과는.

▲ 이자환급은 현재 기준으로 95% 이상인 1조5천억원 가량이 나갔다. 남은 부분은 은행 자율 프로그램으로 소진할 계획이다.

-- 올 초 시행한 민생금융지원방안은 이자 환급이 중심이었는데 이번 소상공인 금융지원방안의 특징은.

▲ 민생금융지원방안은 즉각적인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가 주목적이었지만 일회성에 그친 방안이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 금융지원 방안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분할상환·이자감면 등 채무조정, 재기지원을 위한 자금지원, 폐업자 금융부담 완화, 맞춤형 컨설팅 등 은행권이 기여 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협의해 마련했다.

-- 참여 은행과 은행권 부담액이 얼마나 되나.

▲ 원칙적으로 국내 20개 은행이 모두 참여한다. 다만 일부 사업은 은행별 사업범위, 사업형태 등에 따라 참여 은행에 차이가 있을수 있다. 상생보증·대출의 경우 개인사업자대출을 신규취급하지 않는 수출입은행, 씨티은행은 참여하지 않는다. 인터넷은행의 경우 오프라인 컨설팅 센터 구축이 어려우므로 맞춤형 컨설팅 제공 지원책에서는 빠진다.

-- 밸류업 프로그램과 배치된다는 의견도 있다.

▲ 은행의 주요고객인 소상공인들이 연체 전에 미리 채무조정을 지원하거나, 폐업시 장기에 걸쳐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고객이 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기적으로 은행의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고객이 연체에 빠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은행의 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 '상생금융 정례화'에 대한 비판도 나오는데.

▲ 이번 방안은 계속되는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은행들이 뜻을 맞춰 시행한 것으로 정례화 계획은 전혀 없다.

-- 맞춤형 채무조정 관련, 기존금리까지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것은 실질적 금리인하 효과가 있나.

▲ 통상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차주의 경우 재산출금리는 기존금리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기존금리 이상으로 넘지 못하도록 설정한 것은 통상적인 금리감면 방식보다 더욱 적극적인 방식이다. 특히 우량등급에서 신용등급이 악화된 차주의 경우 기존금리가 매우 낮았을 것을 감안하면 그 인하폭은 매우 크다.

-- 금리감면 대상을 시행 이후 초기 3년 신청자로 제한한 이유는.

▲ 차주의 기존금리를 상한선으로 설정한 것은 은행이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이례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시행 이후 3년이 지나면 통상적인 방식에 따라 차주가 채무조정 신청시 재산출된 금리에서 일정금리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 '매출20억원·총자산 10억원·총여신 10억원'이라는 소상공인 기준은 어떻게 마련된 건지.

▲ 소상공인기본법이 아닌 은행권 소기업(SOHO) 판단 기준을 종합적을 고려했다. 은행 소기업 판단기준 내 세부요소가 공동기준 내 세부요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은행 자체 판단기준으로 운용 가능하다. 비중의 경우 개인사업자 기준 총여신규모 10억원 이하 차주의 비중은 차주수 기준으로 99.3%이며, 대출잔액 기준으로는 87.3% 가량으로 추산된다.

--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과 새출발기금 폐업자 지원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 새출발기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연체가 발생한 폐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은행권 뿐 아니라 협약기관인 2금융권 대출을 통해 원금감면, 분할상환을 포함한 폭 넓은 채무조정 가능하다. 이번에 은행권에서 새롭게 마련한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상품은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폐업자를 대상으로도 금리감면과 최대 30년의 분할상환 지원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 은행권엔 30년짜리 자금조달 수단이 없는데, 폐업자에게 30년 동안 3%대 금리로 장기분할상환 지원하는 것은 부담을 키우는 게 아닌지.

▲ 폐업자가 연체 없이 장기간에 걸쳐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은행이 부담을 지고 저금리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향후 3년으로 기한을 정했으며 은행이 30년 만기의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우므로 가장 긴 만기인 5년물 금융채를 기준으로 금리를 설정했다. 금리는 5년마다 변동된다.

-- 여러 은행에서 중복으로 '햇살론119'를 통한 대출도 가능한가.

▲ 한 차주가 여러 은행에서 중복으로 '햇살론119' 대출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해당 상품은 차주별 대출한도가 2천만원으로 제한되므로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총 한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위원회 (CG)

[연합뉴스TV 제공]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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