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의 승차권 할인율 관련 표시ㆍ광고 행위 기만을 두고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014년부터 2021년 11월까지 KTX 승차권 가격 관련 할인율 표시ㆍ광고에서 중요 사실을 누락 및 축소했다.
한국철도공사는 그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홈페이지에서 "30% 할인" 등의 문구를 넣어 표기한 내용대로 할인이 적용되는 것처럼 광고해왔다.
여기서 승차권 가격이 운임과 요금으로 구분돼 구성된다는 점과 해당 할인율이 승차권 가격 일부인 운임에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광고에 기재됐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가령 서울-부산 간 KTX 특실 승차권(8만3천700원)에 대해 30% 할인이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 및 광고한 경우, 운임(5만9천800원)에 대해서만 할인이 적용될 뿐 요금(23,900원)에는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의 최종 구매가격이 실제 21.4%만 할인되는 식이다.
공정위는 한국철도공사의 이 같은 할인율 표시 및 광고가 KTX 할인 승차권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광고된 할인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해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관련 업계에서 할인율 표시ㆍ광고 내용에 대하여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적인 소비생활과 밀접한 표시ㆍ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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