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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기장관 "내년 초 '제4통신' 선정 지침안 발표할 것"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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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자 '등록제' 수정 여부 주목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제4이동통신사 선정과 관련한 새로운 지침을 내년 초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상임 장관은 23일 세종시에서 열린 '2024년 과기정통부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제4통신사 선정이 7~8차례 무산되면서 정부 지침을 믿지 못하겠다는 의견들이 나온다"면서 "(그런 만큼) 충분한 연구 과정을 거쳐야 하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제4통신 선정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했고, 나름대로 지침을 마련했다"며 "국민의 통신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그간 제4통신사 선정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된 '등록제' 체제에 수정이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과거 기간통신사업자 선정을 허가제 방식으로 운영해오다가 2019년 재무적 적격 심사 절차를 주파수 경매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록제를 시행했다.

허가제는 신청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40점)과 재정 능력(25점), 이용자 보호 계획(10점) 등을 심사해 허가 여부를 결정했다.

반면, 등록제는 신청 법인의 재정 능력을 주파수 경매 방식으로 갈음하고, 주파수를 할당받는 경우 재정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통신업계의 오랜 과점 체제를 깨고 신규 사업자 선정 기준을 완화한다는 취지였지만, 부작용도 존재했다.

허가제 당시에는 사업자가 결격 사유 소지가 있을 시 감점이 부여돼 선정 가능성이 떨어졌지만, 등록제에서는 결격 사유가 없을 시 사업자에 대한 이력 등이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올해 제4통신사로 선정됐던 스테이지엑스가 결국 사업을 접게 된 것도 주파수 할당을 받았지만, 재무적인 안정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정부도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을 충분히 납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정을 취소했다.

구체적으로는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2천50억원을 납입하지 못했고, 구성 주주와 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 내용과 크게 다른 점이 문제가 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유상임 장관은 알뜰폰 활성화를 도모할 종합적인 대책을 내년 1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뜰폰 업계는 도매대가에 대한 사전 규제가 필요하고, 사후 규제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2조를 폐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통 3사가 제공하는 5G 도매대가가 높다 보니 5G 시장에서 영세 사업자들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알뜰폰 가입자 대부분이 4G·LTE에 편중되어 있는데 5G가 시장의 대세로 떠오른 상황이라 영세 알뜰폰 사업자의 추가 성장이 둔화한다는 것이다.

유 장관은 "알뜰폰이 우리의 통신료 절감에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다"라면서 "국내 이통사들이 알뜰폰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영세 사업자와 기술과 서비스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세 사업자들의 기술력과 서비스 향상 방안이 무엇인지 신경을 쓰고 있다. 영세 사업자들이 마진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jwchoi2@yna.co.kr

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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