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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마법' 봉쇄…개정안 이달 말부터 시행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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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제도개선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자사주를 활용해 대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자사주 마법'이 봉쇄된다.

금융당국은 그간 상장법인이 취득한 자사주를 주주환원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는데,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 시행령이 의결되면서 이달 말부터 관련 규정이 시행된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제도는 오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사주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재취득해 보관하는 주식이다. 기업의 자사주 취득은 회사의 이익을 주주에게 돌려준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주주환원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올해 주권상장법인의 자사주 취득 금액은 전년 대비 2.3배 증가했다. 최근 7년간 가장 큰 규모다.

다만 대표적인 주주환원 정책임에도 이를 악용해 대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일명 '자사주 마법'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왔다.

기업이 인적 분할 이후 재상장하는 과정에서 기존 법인이 보유한 자사주에 신설회사의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대주주의 지분율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분할회사 A사가 자사주를 30% 보유하고, 대주주가 40%, 일반주주가 30%의 지분을 보유할 경우 인적 분할 전에는 자사주에 대한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아 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의결권 비율은 4대 3으로 유지된다. 인적 분할 후 신설회사인 B사는 A사의 자사주에 의결권 있는 신주를 배정하게 되기에 사실상 대주주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의결권이 늘어난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서는 상장법인이 인적 분할 시 자사주에 대해 신주배정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동일한 취지에서 상장 법인이 타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도 소멸 법인이 보유하는 자사주에 대해서는 신주배정을 할 수 없다.

아울러 법인의 자사주 보유·처분에 대한 공시가 강화된다.

자사주 취득 이후 보유 규모, 처리계획 등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임에도 그간 구체적인 내용이 공시되지 않았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상장법인의 자사주 보유 비중이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인 경우, 자사주 보유현황과 보유 목적, 추가취득 및 소각 등 향후 처리 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 보고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공시된다.

마지막으로 자사주 취득 및 처분 과정에서의 규제차익을 해소해 제도상의 미비점이 개선된다.

그간 자사주를 신탁으로 취득할 경우, 직접 취득에 비해 규제가 완화돼 기업이 신탁 취득방식을 악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자사주 직접 처분과 달리 신탁계약 기간 중 이뤄진 처분에 대해서도 공시 의무가 없었다.

개정 규정에서는 신탁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에도 직접 취득 방식과 동일한 공시 의무를 진다. 자사주 취득 금액이 당초 공시된 매입 금액보다 적은 경우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사주 매입 기간 종료 이후 1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새로운 신탁계약 체결을 맺을 수 없다.

이러한 내용은 신탁 계약 기간에 신탁업자가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처분 목적 및 사유, 주식가치 희석효과에 대해 회사가 주요사항보고서로 공시해야 한다.

[출처 : 금융위원회]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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