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탄핵 정족수, 입법조사처 의견 참고할 것"
입법조사처는 '151석' 의견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입장이 매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 및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으로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했다"며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국회 일을 했고, 정부가 자신의 일을 할 차례인데 이를 다시 전 단계로 돌리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일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권한대행이 두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다시 논의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정식으로 국회로 보내면 될 것"이라며 "그 판단을 미루기 위해 명백한 국민의 요구를 견해의 충돌이라고 왜곡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거듭 비판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임명도 정치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합의를 토대로 헌법재판관 3인이 추천됐고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며 "헌법 기관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을 정치 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이 마치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에 여야 합의가 없었던 것처럼 상황을 왜곡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왜곡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에 대해 찬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그는 "참 우려스럽다"며 "그런(탄핵)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정족수가 대통령의 경우에 따라 200석인지, 아니면 국무총리로 보아 재적 의원의 과반인 151석이면 충분한지 여부와 관련, 우 의장은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전일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참여하는 여야정협의체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지는 않는다"며 "두 교섭단체의 정책위의장이 만나서 1차 협의를 했고, 여러 가지 의제와 내용에 대해 실무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 발언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24 pdj6635@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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