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최근 은행권에서 여신사고가 대형화되고 내부직원이 부당여신을 주도·공모하는 사고사례가 많아지면서 금융당국이 중요서류 진위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담보가치 산정·검증 절차 개선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여신 프로세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허위 서류 등을 활용한 여신 부당취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요서류 진위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소득·재직 사실, 사업운영 여부 등 조사 시 전자적 형태의 공문서 수집방식 또는 고객 등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공문서상 정보를 적용한다.
고객이 제출한 공·사문서에 대해 발급기관을 통한 확인 등 자체적인 검증절차를 마련해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대출한도 상향을 위한 담보가 부풀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담보가치 산정과 검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외부 감정평가 의뢰 시 전산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지정 원칙을 명문화하고, 이에 맞게 구현될 수 있도록 의뢰가 가능한 횟수, 지정법인 개수, 지정결과의 유지 기간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의 마련과 이행을 규정하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디케이트론 등 불가피한 경우만 수기(예외)지정 요건을 제한하고, 수기지정 시 외부 감정서에 대한 심사강화 등 통제를 강화한다.
취약 담보 관리 프로세스도 도입해 거시경제 여건 등의 변화로 담보가치 하락이 예상되는 담보 유형을 취약 담보물건으로 정의하고, 관련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지정·해제(지역·담보 등을 세분화해 지정)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상담·접수, 심사, 승인·실행, 사후관리 등 여신 전 과정의 담당자 배정, 변경이력 등을 전산 관리토록 규정했다.
아울러 임대차 계약의 실재성 확인 강화를 위해 부동산임대업 여신 취급 시 상가임대차현황서 등 공부를 통한 임대차계약의 진위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금용도 외 유용 점검대상 확대를 위해 운전자금 용도외유용 점검대상에서 제외되는 단기여신 기준을 기존 3개월 내에서 '1개월 이내'로 축소한다.
사후관리를 위해 여신 프로세스 준수 여부를 자점검사 항목에 반영하고, 명령휴가 대상이 아닌 여신 취급직원에 대해서도 자점감사 결과 및 여신취급 실적 등을 감안해 명령휴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은행은 대형 여신사고 예방과 관련한 내부통제 항목을 본부부서 및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대형 여신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은행권이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은행은 자율규제 시행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 및 내규를 조속히 정비하고, 금감원은 각 은행의 내규 반영 및 이행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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