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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오션플랜트에 과징금 부과…"서면발급 의무 위반"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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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한 SK오션플랜트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천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SK오션플랜트가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48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436건의 선박 부분품 등에 대한 제조를 위탁했다"며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SK오션플랜트는 해당 기간 총 436건의 선박 부분품 등 제조를 위탁한 바 있다.

이 중 20건의 거래에 대해 단발성 거래라는 이유로 별도 계약서면 없이 자사 및 수급사업자 서명과 날인이 돼 있지 않은 발주서만 발급했고, 나머지 416건의 수정 및 추가 공사 건에 대해서도 법정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채 정산합의서로 대체해 발급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원사업자는 제조 등을 위탁하거나, 위탁 이후 내용이 변경될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목적물, 납기 등 법정기재 사항이 모두 담기고 당사자의 서명 및 기명날인이 된 서면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SK오션플랜트는 설계변경이 잦은 조선업 특성상 수정 및 추가 공사의 경우 사전 서면 발급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었으나, 공정위는 이 역시 원칙적으로 사전 서면 발급 의무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예외적인 사유(재해ㆍ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가 있으나, 공정위는 해당 공사의 경우 위탁 당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최근 대법원 역시 수정추가 공사라는 이유로 하도급법상 서면발급 의무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명징하게 확인했다"며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서면미발급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해 하도급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SK오션플랜트

[SK오션플랜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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