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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고려아연에 집중투표 주주제안한 유미개발 사내이사 재직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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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사들도 숙부·모친·고려아연 前 임원으로 구성

소수주주 권익보호는 명분에 불과하다는 지적 나와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고려아연[010130]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주주제안한 유미개발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고려아연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2대주주 최윤범 회장이 소수주주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집중투표제를 오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가운데)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26일 유미개발 법인등기에 따르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현재 유미개발 사내이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유미개발 이사회는 최윤범 회장을 포함해 최창영·최창근·유중근·남원우 등 총 5명의 사내이사로 구성된다.

최창영·최창근 사내이사는 최윤범 회장의 작은아버지이고, 유중근 사내이사는 최윤범 회장의 어머니다. 남원우 사내이사는 지난해까지 고려아연 재경본부장을 지낸 인물이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유미개발은 최윤범 회장과 특별관계자가 지분 88%를 보유하고 있다.

유미개발은 지난달 말 약 70억원을 들여 고려아연 주식을 장내매수하며 특별관계자인 최윤범 회장을 지원사격하기도 했다.

고려아연은 현재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정관을 개정하고 집중투표제로 이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소수주주의 제안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회장 일가가 지배하고 경영하는 회사인 유미개발을 동원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려아연 주주인 유미개발은 지난 10일 고려아연에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를 전제로 한 집중투표를 청구했다. 다만 집중투표로 뽑을 이사 후보자는 추천하지 않았다.

집중투표제는 원래 소수주주를 대표하는 이사의 선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이미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2대주주 최윤범 회장이 1대주주인 MBK파트너스·영풍[000670]에 이사회 주도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해당 제도를 불러낸 것이 아니겠냐는 추측이 제기된다.

현재 자기주식을 제외한 의결권 지분율은 MBK·영풍이 46.69%로 최윤범 회장 측(우호주주 포함)을 7~8%포인트(p) 차이로 앞서고 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관계자는 "오랫동안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내부 법무팀에서 검토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소수주주 입장에서도 집중투표제가 도입돼 나쁠 게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MBK·영풍은 지난 24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표 대결에서 불리한 최윤범 회장이 주주 간 분쟁 상황을 지속시키고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집중투표제를 악용하려 한다"며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24일 공시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취지 서류에서 "당사 주주인 유미개발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안건을 제안한 바,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사회 구성에 있어 특정 대주주가 아닌 다양한 주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위 안건에 찬성해달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MBK·영풍은 집중투표제 도입 정관 개정 통과를 전제로 집중투표제를 활용해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이미 이러한 선례가 많이 있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2023년 말 기준 유미개발 주주 현황

[출처: 유미개발 감사보고서]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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