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 한도(월 40·50·60만 원)를 납부 한도(월 70만 원)까지 확대하고, 기존 대비 매칭한도가 확대된 구간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만1천원 ~2만4천원의 기여금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매칭한도를 초과해 납입하면 기여금을 지급받지 못해 저축 유인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편으로 소득 2천400만 원 이하일 경우 현재는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월 2만4천원의 기여금을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9천원이 더해진 월 3만천원의 기여금을 받는다. 5년간 최대 198만 원까지 기여금이 확대되는 셈이다.
이 경우 가입자가 만기 시 수령하는 금액은 최대 60만원까지 증가한다.
금융위는 일반적금상품 기준으로 기존 연 최대 8.87%의 수익효과에서 향후 연 최대 9.54%까지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에 따라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을 일부(60%) 지원 받는다. 이 경우에도 연 최대 7.64%의 일반적금상품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번에 확대되는 기여금 지원 기준은 내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이전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hjlee@yna.co.kr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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