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행위 경험 비율 전년比 16%↑
필수품목 등 문제 인식 점주 비율도 높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1개 업종 대상으로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를 발표한 결과, 불공정 거래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응답의 비율이 지난해보다 좀 더 높게 나왔다.
공정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서면실태조사는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만2천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우선,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부문에서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점주 비율은 54.9%로 전년보다 16.1%포인트(p) 증가했다.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71.6% 등 높은 수준을 이어갔으나, 전년에 비해 5.3%p 하락했다.
가맹 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점주들의 비율은 78.8%로 같은 기간 4.3%p 감소했다.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으로는 ▲매출액 등의 정보 부풀려 제공(20.5%) ▲광고비 등 부당 전가(18.0%) 순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자영업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영 여건이 열악해진 것을 계기로 불공정행위가 심화할 수도 있는 만큼, 적극적인 법 집행 및 상생 유도를 통한 거래 관행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필수품목 관련 거래 관행 부문에서도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점주 비율은 78.7%, 필수품목 관련 문제가 있다고 인식한 비율은 55.2%를 기록했다.
필수품목 관련 주요 문제점으로는 비싼 가격, 불필요한 품목 지정, 품질 저하 등이 꼽혔다.
이와 동시에 공정위는 로열티 모델 유도 정책 추세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영업 개시 이후 꾸준하게 지급하는 '계속가맹급'을 수취하는 가맹본부 중 로열티로 수취하는 가맹 본부의 비율은 38.6%로 전년보다 3.4%p 증가했다.
물품대금 결제 방식과 관련해서도 카드 결제를 허용하는 가맹본부는 37.7%에 불과했다.
이 중 39.5%는 '지정장소 방문 후 현장 결제'만 허용하는 등 카드사용 방식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상품권을 취급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26.5%로 나타났다.
평균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분담비율은 가맹본부 30.6%, 가맹점주 69.4%로 가맹점주의 분담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가맹점사업자 단체가 구성된 가맹본부 비율은 18%로 전년 대비 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는 20.1%로 전년 대비 2.2%p 늘었다.
국회에 계류된 가맹점사업자 단체 협의 의무화 법안과 관련해 가맹본부의 61.5%는 반대하는 반면, 가맹점주의 69.4%는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공정위는 "향후 법안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충실히 전달하는 등 국회의 법안 논의에 성실히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점주의 어려움 및 불공정행위 노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이 확인된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상생유도 및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림1*joongjp@yna.co.kr
정필중
joongj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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