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국회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2조의 2항을 수정해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로써 23년 동안 제자리에 묶여 우리나라의 경제·금융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예금자보호한도가 크게 높아지게 됐다.
예금자보호한도는 지난 2001년 5천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불변이었기 때문에 정치권과 금융권 모두 한도 상향에 공감해 왔다.
다만 개정 논의 과정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의 자금 이동이 우려된다는 신중론을 제기되기도 했다.
여야는 이를 고려해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법안 공포 후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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